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소환조사 불응·서류 송달도 안돼
내란죄 불성립 주장하며 법리 검토
尹측 “2~3시간 그만두는 내란 어딨나”
이재명 2심 선고때까지 ‘시간끌기’
  • 등록 2024-12-19 오후 4:08:25

    수정 2024-12-19 오후 5:30:3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등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헌재 심판관 추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체포 언급한적 없어”

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란죄 성립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근거한 논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지도 관건이다. 만약 6명 체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능하다. 이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헌재 정원인 9명 체제에서보다 6인 체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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