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계엄령 법원 판단보니 줄줄이 '무효'…"권한남용이라 판단"

김래영 단국대 법대 교수, 비상계엄 논문서 지적
"정권유지 목적 계엄은 당연무효…과거사 판례"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영장주의 배제 신중히"
"국회·법원 견제장치 있어…권한남용 통제 가능"
  • 등록 2024-12-04 오후 3:04:04

    수정 2024-12-04 오후 3:04: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도 엄격한 헌법적 제약을 받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법학자의 분석이 있어 주목된다.

김래영(사진)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3월 학술지 ‘법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단순히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5·16 군사쿠데타, 유신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계엄령에 대해 잇달아 위헌·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권 유지 목적의 계엄은 당연무효”

김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진정한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 군사적 필요성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한 상황 없이 계엄이 선포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이며 후속 조치들도 모두 무효가 된다.

특히 과거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이 계엄법상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계엄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한 판결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비상계엄 하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본권 제한도 ‘가급적 회피’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짧은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영장주의와 같은 핵심적 기본권 보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법원이 견제 가능

계엄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도 명확하다. 우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한 계엄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한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유신체제나 5·18 관련 계엄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계엄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제도로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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