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검수완박, 온몸으로 막겠다"…법안소위 공개 주장

유상범, 이재명 겨냥 "검수완박, 누구에게 유리하겠나"
전주혜 "법사위원장이 규정 무시"…'직회부' 문제 제기
"공개가 원칙"…취재진 소위 출입 두고 고성 나오기도
  • 등록 2022-04-18 오후 8:06:54

    수정 2022-04-18 오후 8:06:5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소집한 것을 두고 “온몸으로 막겠다”며 강경 투쟁을 천명했다. 비공개 예정이었던 소위의 공개 진행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의 언론공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1소위 소집 직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려 전례 없이 저녁 7시에 소위를 개최해 요건에도 맞지 않게 법안을 직회부해서 심리하자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분명히 강행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고자 노력할건데, 1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으로 그런 절차를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결사 항전을 예고한 셈이다.

유 의원은 “검수완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겠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했다. 이어 “그런 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막겠다고 하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 피해 호소하는 사람,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면서 “오로지 이 상임고문, 힘있는 자를 위하는 검수완박은 필요에 따라 공청회 등 많은 논의 거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직회부’ 자체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관련 법안이 1소위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 (직회부를) 할 수 있는데 김용민·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은 심사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금요일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하고 이후에 소위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사위원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시라는 늦은시간에 다들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나. 결국 꼼수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이 법이 졸속처리 강행처리되지 않도록 언론과 국민이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 회의실 앞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의 언론공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형수 의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한 방탄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만들어놓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오늘 중대한 법률에 관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시도록 소위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얼마나 위헌 요소와 부당한 부분이 많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유 의원이 “소위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에 취재진의 출입을 요구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구에서 이를 제지하자 “막으시면 안 된다” “의결하고 비공개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충돌하며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짧은 대치 끝에 결국 출입구는 열렸으나 회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회부의 적정성과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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