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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특검의 경우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특검법의 경우는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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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로 쏠린다. 비상계엄 사태 후 자체 직무배제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스스로 천명한 직무배제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매머드급 쌍특검을 수용할 경우 김 여사와 함께 특검의 모진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돼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쌍특검의 향배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담화 이후 여당 내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