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도난 불교문화재 32점 '30년 만에 회수'

오랜기간 방치돼 가치 훼손 심각
도난 감추기 위해 사찰명 지우기도
  • 등록 2020-10-29 오후 4:40:23

    수정 2020-10-29 오후 4:40:23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은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와 협력해 1988~2004년 사이 도난된 불교문화재 16건 32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국·내외 경매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다 올해 1월 한 경매사에서 도난 신고된 포항 보경사 불화 2점이 경매 계획에 올라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수대로 신고했다.

지수대는 경매사에 등재된 도난 불교문화재의 압수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올해 7월에는 경찰과 조계종 문화재 담당자가 함께 도난 문화재 은닉처를 확인했고, 이곳에서 도난 문화재 총 32점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번에 회수된 도난 불교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조계종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불화의 경우 딱딱하게 굳어 제대로 펼 수조차 없거나 채색이 박락(떨어짐)되고 있는 상태였다. 불상은 목재의 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채색이 떨어지고 있었다.

조계종 측은 “문화재가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존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수된 불교문화재 중에는 불화의 화기가 잘려있거나 사찰명이 지워져 있는 등 도난 문화재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훼손한 것도 발견됐다. 불화의 경우 화기를 통해 봉안된 사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난 문화재 소장자였던 A씨는 2014년 문화재 은닉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올해 6월에는 유사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조계종은 회수한 도난 문화재가 원 사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보호법상 도난 관련 공소시효 확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제도 폐지 등 도난 예방과 회수된 도난 문화재의 조속한 환지본처(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도 펼 방침이다.

순천 동화사 금강역사상(사진=대한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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