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압수물인 현금 수 억원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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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정모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정 모 경장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올해 초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3억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현황을 조사하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14일 정 씨를 긴급체포하고 즉시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