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교육, 비상키즈 흡수합병 승인

  • 등록 2018-11-28 오후 5:05:12

    수정 2018-11-28 오후 5:05:1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비상교육(100220)은 이사회 결의 결과 비상키즈와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합병회사(존속회사)는 비상교육, 피합병회사(소멸회사)는 비상키즈다. 합병방법은 비상교육이 비상키즈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사의 공통된 사업영역에서 중복 투자 및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사업(영업)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증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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