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

국방부 “군인 신분 아닐 때 내란 혐의” 판단
추미애에 “고소하겠다”며 비판한 김용현
알고 보니 퇴직금도 본인 스스로 신청
  • 등록 2025-01-14 오후 6:28:47

    수정 2025-01-14 오후 7:08:1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월 500만 원 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14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해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된다.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 한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또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써,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김 전 장관이 매달 수령하는 연금은 월 5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매년 월액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월 533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문 의원은 “내란 주동자에게 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등을 범하였을 경우 범죄 기간이 군 복무 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다. 이 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날이다.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혔으며,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기재됐다.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표시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12일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김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 의원 측에 회신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장관 퇴직금은 퇴직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개별 청구 및 수령했기에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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