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보존 ·관리 위한 법률 제·개정안 공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제정
문화재 훼손시 회복비용 당사자 부담
  • 등록 2020-06-09 오후 7:10:07

    수정 2020-06-09 오후 7:10:07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안 6건을 9일 공포했다. 이번 법 제·개정안에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안을 담았다.

문화재청은 먼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돌봄사업을 시작 10년 만에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재돌봄사업의 활동 범위와 관리대상 문화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돌봄센터와 지역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돌봄 종사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아 문화재 예방적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재청장이 지정ㆍ등록문화재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와 낙서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을 훼손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서 6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의 정비·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풍남토성 보존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와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과정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의 경우 보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전승교육자’가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전통문화교육원이 수도권 등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2개 법률과 개정된 4개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정법은 1년, 개정법은 6개월 후에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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