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압수문화재 1평 남짓 문화재청 창고에서 방치돼"

'미암집'등 국가 보물도
"문화재 온도, 습도에 취약해 훼손 우려"
  • 등록 2020-10-12 오후 7:22:43

    수정 2020-10-12 오후 7:22:43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해외로 밀수 적발된 압수 문화재가 1평 남짓한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 적발된 압수 문화재가 문화재청 10층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며 “심지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쌓아져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문화재 밀수범들이 항공편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을 시도하다 국제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압수한 문화재 일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끝나거나 원소장자가 확인될 때까지 문화재청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보관 중인 압수유물은 총 12건 1362점이다. 이 중에는 ‘미암집’ 등 국가 보물을 비롯해 수년째 보관 중인 문화재도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보관 중인 문화재 다수가 훼손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화재 보관에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된 서지류를 비롯한 유물들은 온도나 습도,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온·항습 처리가 된 전문 보관소에서 관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래의 색을 잃고 변색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기 쉽다. 문화재청 보관소에는 이 같은 기능이 없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에 압수문화재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지방경찰청이나 지자체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그 곳의 조사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번거로움은 물론 문화재 사건 수사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사범단속 정책을 세우지 않아 생긴 비극이다”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청 차원에서 사범단속반의 독립성, 인력증대, 조사실 확보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압수유물 보관소 현장 사진(사진=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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