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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등 3당 소속 의원 157명이 낸 국조 요구서의 정확한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다. 드루킹 사건을 ‘개인 일탈’로 의미 축소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야당은 ‘대선 댓글공작’ 사건으로 명명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개설 휴대폰 전체 및 사용내역 일체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온라인 활동의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용 일체(삭제된 내용 포함)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 및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출처, 운영 관련 자료 전반, 건물주 및 직원 현황, 출입인사, 건물 내외 CCTV 내역, 비품 및 자료 기물 시설(물) 일체 등을 꼽았다.
아울러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청와대 여권인사 접촉 내용에 대한 전반△드루킹 등의 인사청탁 내용 및 청와대와 정부기관 등 관련 대응 전반△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내용 전반 등도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야3당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특검법안도 공동 발의하며 공조했다.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야3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 준비 시간을 가진 뒤,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 보고한 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요구서와 특검법안은 각각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야3당은 국조 요구서와 특검법안 관철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