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평화당, ‘드루킹’ 국정조사·특검법안 발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의원 과반’ 의석수 확보
특검, 야3당 추천인사로… 준비기간 20일+수사 최대 120일
국조특위, 최대 20명으로 “드루킹-靑 인사 접촉 등 조사”
  • 등록 2018-04-23 오후 5:25:51

    수정 2018-04-23 오후 6:08:54

드루킹 사건 국정조사요구서 공동제출하는 야3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등 3당 소속 의원 157명이 낸 국조 요구서의 정확한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다. 드루킹 사건을 ‘개인 일탈’로 의미 축소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야당은 ‘대선 댓글공작’ 사건으로 명명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개설 휴대폰 전체 및 사용내역 일체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온라인 활동의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용 일체(삭제된 내용 포함)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 및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출처, 운영 관련 자료 전반, 건물주 및 직원 현황, 출입인사, 건물 내외 CCTV 내역, 비품 및 자료 기물 시설(물) 일체 등을 꼽았다.

아울러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청와대 여권인사 접촉 내용에 대한 전반△드루킹 등의 인사청탁 내용 및 청와대와 정부기관 등 관련 대응 전반△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내용 전반 등도 포함시켰다.

야3당은 원내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총 20명의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야3당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특검법안도 공동 발의하며 공조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올해 1월17일 네이버가 경찰에 고소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 및 1월31일 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 △이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댓글 조작 사건에서의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야3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 준비 시간을 가진 뒤,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 보고한 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요구서와 특검법안은 각각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야3당은 국조 요구서와 특검법안 관철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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