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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의원 국외활동에 대한 제한’ 강화를 제언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의 목적, 세부적인 활동내역, 경비지출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정보공개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그 투명성과 책임성 등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고 꼬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은 사전에 윤리특위에 신고하고 윤리특위는 이를 지체없이 공개할 것 △국고 외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여비 지원하는 직무상 국외활동은 사전에 윤리특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에 여비내역 등을 신고하며 윤리특위는 이를 지체없이 공개할 것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현행 국회의원의 윤리실첨 규범 중 국외활동 규정은 여전히 ‘직무상 국외활동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관련해서 의원외교활동 백서 발간과 의원외교활동 평가 기구 설치 등의 개선안을 운영위원회에 냈지만 처리가 안됐다”고 했다.
국회도 이번만은 성난 민심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장 측은 “일단은 실무적으로 상임위별 피감기관이 비용을 댄 해외출장 자료들을 찾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여야 원내대표들과 상의해서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부분은 청와대가 헌정을 유린하는 국회 사찰을 이미 했다”면서 정 의장의 전수조사 가능성에 “의장 뜻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국회 사찰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