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폭 강화 추진에…野 윤희숙, 다주택 종부세율 인하법안 ‘맞불’

다주택자 종부세율 상한, 0.7%p 낮춰
  • 등록 2020-07-16 오후 5:39:46

    수정 2020-07-16 오후 5:44:1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겠단 목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대폭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에선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세율 인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은 16일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 시행령으로 정해왔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80%로 축소 고정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내리도록 했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은 현행 최대 2.7%에서 2.0%로,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3.2%에서 2.5%로 과표 구간별 하향조정했다. 각각 0.7%포인트 낮추는 셈이다. 세부담 상한은 일반주택의 경우 150%에서 130%로, 3주택 이상의 경우 300%에서 200%로 낮추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도 확대했다. 합계 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만60세 이상 고령자엔 10~30%에서 20~40%로, 5년 이상 장기보유엔 20~50%에서 30~60%로 각각 공제율을 높였다. 아울러 20년 이상 보유기간을 신설해 7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윤 의원은 “시장 친화적인 합리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정부여당에서 ‘막가파’식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선량한 국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세금인상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안은 김영식, 김은혜, 박 진,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윤두현, 윤창현, 이 영, 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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