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채용 확대로 대응”-포스코 컨콜

  • 등록 2018-07-23 오후 5:04:53

    수정 2018-07-23 오후 5:04: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주평균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 미만으로 개정법 기준인 12시간 이내에서 충분히 운영 중이다. 다만 일부 12시간 초과 근무 발앳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제도를 개선했다. 유연근무제 시행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 리스크 해소와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신입사원 채용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도 300여명 수준에서 재고용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포스코(005490) 컨퍼런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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