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세미나에서 곽원석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가 설립 36주년을 맞이했으나,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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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헌재 결정의 실효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도록 시한을 정했으나, 시한이 4년 가까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약국 개설 주체 제한에 관한 구 약사법 조항의 경우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2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는 등,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24개 법령 중 10개가 입법시한을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개선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무죄추정원칙과 비례원칙, 실체적 적법절차원칙 등 위헌심사기준간 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헌재 결정에서 병역종류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은 기존 판례와 달리 지나치게 확장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낙태죄 결정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는 권형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승훈 재판연구관은 심판대상을 ‘의사’로 한정한 낙태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변화가 완성되기 전 헌법재판소가 선도적 결정을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헌심사의 적절성과 명확성, 결정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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