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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동조선해양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조사위원 선정을 위해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창원지법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탰다.
앞서 성동조선해양은 지난달 22일 창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지난 3일 성동조선해양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의 작업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한달 이내 법정관리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경영을 책임질 관리인 및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회생계획을 세운다. 이같은 절차를 비춰볼 때 창원지법이 회계법인에 조사위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정관리 개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수주와 RG발급을 모두 확보했다면 다음은 유동성 확보가 과제다. 선박 건조의 경우 설계에서 건조, 인도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리며, 총 계약액의 20~30%를 선수금으로 받고 잔금은 선박을 최종 인도할 때 받는다. 결과적으로 인도 전까지 발생하는 건조 비용은 조선사가 감당해야한다.
고강도 구조조정은 예고된 수순이지만 노조는 이를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성동조선해양지회 관계자는 “법정관리 돌입시 회생을 전제로 한 인적 구조조정이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8년간 임금동결과 자체 희망퇴직을 이어오는 등 주조조정은 한두해의 일이 아니다. 직원들 사이에 일단 회사가 살아나는게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