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에디슨, 신성이엔지에 524억 규모 청구소송 제기

  • 등록 2018-11-28 오후 5:26:56

    수정 2018-11-28 오후 5:26:5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성이엔지(011930)는 선에디슨(SunEdison. INC)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변제행위 부인 및 회수권 행사를 위한 법정관리 절차(Chapter 11)상 523억633만1432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선에디슨)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변제행위 부인 및 회수권 행사를 위한 법정관리 절차(Chapter 11)상의 청구”라며 “본 소 제기의 근거가 되는 미국 파산법 Chapter 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채권단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채무계약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파산신청시 적용되는 절차적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소송은 선에디슨의 미국 파산법원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상 거래가 있었던 당사를 비롯한 각국에 소재한 선에디슨의 거래 상대방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나, 당사는 과거 선에디슨의 법정관리인과 상계합의를 하였는 바, 이에 관한 사정을 미국 파산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당사는 미국과 한국의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본 소송을 미국법에 근거한 소송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며, 본건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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