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엔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에도 동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할 경우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도 생략 가능해진다.
도시재생 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가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엔 활성화계획 변경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했다.
국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법안, 새만금사업법안은 각각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건축법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 이후에 차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