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절차 간소화·새만금사업 지원사격 법안 통과

1일 본회의서 관련 법안 통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특례 범위 확대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단·규제자유특구 지정 가능케 해
  • 등록 2020-12-01 오후 6:29:54

    수정 2020-12-01 오후 6:29:5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중복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정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도 도입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엔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에도 동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할 경우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도 생략 가능해진다.

도시재생 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가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엔 활성화계획 변경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특례 범위는 확대했다. 지난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인정사업의 경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문화시설 등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사업을 지원사격할 법안도 처리돼 눈길을 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길을 텄다.

이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법안, 새만금사업법안은 각각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건축법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 이후에 차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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