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간부회의 소집

  • 등록 2024-12-03 오후 11:31:02

    수정 2024-12-03 오후 11:31:0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외교부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령 관련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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