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파주병원을 탈출했다가 붙잡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한 언론에 “서울 원불교 법당에 11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원불표 측이 반박했다.
19일 원불교 관계자는 “원남교당 법당과 생활관은 문단속을 늘 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며 “18일 저녁 경찰도 다녀갔지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50대 남성 A씨로 18일 0시 18분쯤 경기 파주병원에서 격리치료 중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문 A씨는 19일 오전 1시 15분쯤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인근 카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종로구 카페에서 나온 후 신촌 카페에서 검거되기까지 15시간 동안의 동선에 대해 A씨는 “11시간 동안 원불교 법당에 숨어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머물렀다고 주장한 법당은 서울 혜화구에 위치한 원불교 원남교당이다. 실제 경찰은 18일 오전 11시쯤 A씨가 원남교당 근처에 있는 모습을 같은날 저녁 CCTV에서 포착했다. 이후 저녁 7시20분쯤 원불교측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1시간 가량 건물 주변 및 교당 내부를 수색했지만 A씨는 없었다.
원불교 관계자에 따르면 원남교당은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다. 1층은 생활관이 있어 원남교당 교무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누군가 들어오면 모를 수가 없다. 2층에는 법당이 위치해 있는데 종교행사가 아니면 출입문과 창문을 항상 잠가두고 있다. 18일에도 법당문은 잠겨 있었다. 이에 A씨가 원남교당 건물에 11시간 동안 숨어있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A씨의 주장 말고는 그가 법당안에 머물렀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검거 후 즉시 파주병원에 재입원 됐다”며 “완치된 후 경찰 조사를 통해 법당에 머물렀을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A 씨 주장에 따라 이날 오전 원불교 법당에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사랑제일교회가 주일예배를 강행한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신도들이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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