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주장한 안미현 ‘고소’

“안미현, 공무상 비밀누설죄·명예훼손죄 해당”
  • 등록 2018-02-07 오후 5:42:27

    수정 2018-02-07 오후 5:42:27

권성동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의 외압 행사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을 통해 무책임한 폭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안 검사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합범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안 검사는 MBC 8시 뉴스 및 스트레이트 인터뷰를 통해 제가 강원랜드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를 했다”며 ‘안 검사가 영장집행 등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과정에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의 인터뷰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무책임한 폭로로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가 방송에 밝힌 권 의원과 모 검사장, 최흥집 측근의 통화내역 누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권 의원과 관련해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건 형사소송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저와 모 검사장 및 최흥집 전 사장 측근 간 3자 통화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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