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 미납…檢, 강제집행 들어갈 듯

  • 등록 2020-07-14 오후 10:03:46

    수정 2020-07-14 오후 10:03:4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이 되도록 벌금 200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선 조만간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판결 직후에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또한 2차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최종 납부기일이 이날이었으나,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최 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 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쇠백로가 낚아챈 것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