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청구된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나, 이 사건 담합 행위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아울러 본건 범행 기간 이전에 이뤄진 동일 담합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5월29일 KT 법인과 이 회사 전직 임원인 송희경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일단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이 사건 관련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4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에 관여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