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종부세 개정안, 조속한 국회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내린 뒤 10년 만에 이뤄진 증세 개편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정부안 대신에 이날 발표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 정부안을 수정한 개정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비이성적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되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관문은 기재위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후속 논의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야당의 입장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보유세 확 올려야” Vs “임차인에 전가”
이데일리가 지난 7~10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당 기재위원 전원이 종부세 인상에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세금 갖고 자꾸 장난쳐서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은 “결국 전·월세에 사는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림 의원은 “10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고 금융을 쪼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안보다 강화된 안이 13일 발표됐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 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합의를 이룰지 불투명하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야당 설득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만약 상임위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문희상) 직권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강행하면 연말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은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쓰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