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공기관 입찰참가제한 행정소송 승소…"입장 소명돼 다행"

  • 등록 2018-07-12 오후 7:13:28

    수정 2018-07-12 오후 7:13:2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LIG넥스원(079550)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1심)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9월 국산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과 관련 LIG넥스원에 3개월간의 ‘공공기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개발시험평가 시험성적서와 관련해 허위서류 등을 제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근거였다.

이에 LIG넥스원은 무기개발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제3의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입찰참가제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LIG넥스원의 소명이 인정받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완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서류상 일부 오류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시험성적서 문제가 입찰참가제한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며 “법원에 의해 당사의 입장이 소명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의 체계개발은 1986년 이후 30년 가까이 운영되며 노후화된 공군의 장거리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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