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툴 여지 있어"…'티메프 사태' 3인방 구속 면했다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대표 구속영장 '기각'
法 "구 대표, 방어권 보장 필요성 인정"
"티메프 대표, 범죄성립 여부 다툼 여지 고려"
  • 등록 2024-10-10 오후 11:33:21

    수정 2024-10-10 오후 11:39:1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티메프(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피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세 명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 대해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부인했다. 다만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번 사태와는 다르게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점을 알고 있었다”며 “상품권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서 ‘상품권의 늪이다’, ‘빚의 늪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이날까지 채권단 목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티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단 목록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기준으로 채권자 수는 티몬 2만140명, 위메프 2만8279명이다. 채권금액은 티몬 8708억원, 위메프 3479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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