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은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 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