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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승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의 조사는 지난달 3~5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 의뢰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보좌진 27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배포한 1818부 설문지 중 958부가 회수돼 52.7% 응답률을 보였다.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 조사로 응답률이 기대보다 높았다는 게 유 위원장의 부연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38명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등 답변도 이어졌다.
직접 피해만 따져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순이었다.
유승희 위원장은 “직접 피해를 입었단 이들은 모든 성폭력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며 “응답자의 현재 직급은 여성은 7급 이하가 많았고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다. 가해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국회 내의 성폭력 범죄 피해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피해 당시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성폭력 피해 당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이 90명에 달했고,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갔다고 답한 여성도 13명이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말을 안 들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국회 성 비위자 처분이 9건 밖에 없었고, 성인지 교육에 참여한 보좌진은 68명뿐이었다. 교육 참여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이 1233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 공무원의 성범죄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보좌진협의회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주께 국회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회 의원회관에 근무 중인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역 보좌진과 국회 사무처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