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사전 예방을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임직원 및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분쟁 예방 세미나도 진행했다.
| 법무부가 발간한 ‘ISDS 체크리스트’ 책자 모습. 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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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법무부 내에 정부, 공기업 등의 ISDS 진단 및 예방 업무를 전담할 ‘국제법무지원과’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한 데 이어 지난 12년간의 ISDS 사례, 대응 경험, 해외 판정례 등을 반영한 ‘ISDS 체크리스트’를 이날 발간했다.
론스타, 엘리엇 등 사례에서 봤듯이 ISDS는 한번 발생하면 국내·외에서 절차 종료 시까지 최대 10년이 걸리는 등 막대한 노력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간한 ‘ISDS 체크리스트’의 이용법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이번 달부터 정부 부처, 공공기관, 해외진출 기업 등과 함께 개최한다.
|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 계획.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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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미나에는 실제 ISDS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전문인력 및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등이 참여해 생생한 경험과 함께 분쟁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코트라와 함께 준비한 첫 세미나에서는 옴부즈만 관계자를 비롯한 80여명의 임·직원, 기업인들이 참석해 해외투자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분쟁 상황과 합리적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자분쟁 사례나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특히 체크리스트와 유형별 해결책을 배워 뜻깊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제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 및 완화할 실효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급변하는 해외규제와 법률분쟁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다양한 법률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가 13일 개최한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 모습. 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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