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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15일 이렇게 꼬집었다.
기획예산처 공무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장관도 지낸 장 원내대표의 지적엔 반박할 여지가 없다. 다만 ‘상호불신’ 탓에 드루킹 특검법안과의 동시 처리라는 주고받기 합의를 한 여야 지도부만 ‘치열한 심사’를 주문하고 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질타도 나온다.
국회법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정부 시정연설 △해당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통한 소관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대체토론 등 포함)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 심사(정부 측 제안설명, 정책질의, 부별심사 등 포함)을 거쳐야 한다.
장 원내대표 등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평화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예결위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에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18일 처리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 위원장은 “아직 어느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우리 당은 18일을 못 박았지만, 국민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서둘러 졸속으로 심사해선 안 된다”며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예산안 원칙을 그대로 두고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했다.
사흘 동안 국회를 ‘풀가동’하더라도 시간 제약으로 추경안 ‘칼질’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로선 나쁠 게 없지만,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방기하는 되는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여야가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면서까지 18일 추경안 처리를 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추경안을 실질적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상임위 1~2일, 예결위 2일, 소위 2일, 자료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본회의까지, 심의부터 통과까지 9일 혹은 10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