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한테 몸 파는 놈이" 한마디에...얼굴 공개에 '경악' [그해 오늘]

  • 등록 2024-05-07 오전 12:02:30

    수정 2024-05-07 오전 12:02: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평범해서 더 무섭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8년 전 오늘, 2016년 5월 7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당시 30)의 얼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범인 조성호가 SNS에 올린 사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성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에 붙잡힌 지 이틀 만에 공개된 조성호의 모습은 수염을 깎지 않은 채 모자가 달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갸름한 얼굴에 훤칠한 체격이었다.

그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성호의 실명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언론에 알렸다.

국민의 알권리 부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평범한 30대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더 경악했다. “역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다수가 조성호와 같은 강력범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선 가족, 지인에 대한 이른바 ‘신상 털기’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원영이 사건’ 등 더 잔인한 범죄자들의 얼굴은 왜 공개 안 하나”라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당시 7살 신원영 군을 모진 학대로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드러났다.

다만 경찰 측은 “아동 대상 범죄는 특강법에 속하더라도 피의자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가 2016년 5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성호는 취재진에 “(범행 당시) 무서웠다”고 말한 게 무색할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조성호는 2016년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당시 40) 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조성호가 최 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조 씨가 매춘한 사실을 비꼬면서 조 씨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조성호 측 주장에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성호는 2017년 4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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