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약외품 마스크 품질 검사…일부 제품 기준 미달

의약외품 마스크 50건 중 5개 제품 부적합
보건용 4건 분진포집효율 미달…수술용 1건 형상 부적합
표시 기준 위반 14건…무허가 제조·판매도
  • 등록 2024-06-18 오전 7:18:57

    수정 2024-06-18 오전 7:18:5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 30건, 비말차단용 마스크 10건, 수술용 마스크 10건 총 50건에 대해 성능 검사, 순도 검사 등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의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검사는 형상,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을 검사했다. 순도검사는 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건의 분진포집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제품은 성상과 형상(머리끈 길이)도 부적합했다. 수술용(덴탈) 마스크 1건도 형상(머리끈 길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관할 지방식약청에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연구원은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의 표시 기재 점검도 병행했으며, 점검 결과 14건의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 지방식약청에 통보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마스크의 종류 △제품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마스크 규격 등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제품명과 다르게 표기한 제품을 확인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판매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 별도의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 구매 시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살펴 식약처의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마스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품질 감시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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