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필요악…합헌" 고중석 前헌법재판관 별세

30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향년 87세
  • 등록 2024-06-30 오후 4:58:03

    수정 2024-06-30 오후 7:28:4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0일 오전 2시 1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故)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고를 졸업한 고 전 재판관은 195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 전 재판관은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고 당시 재판관들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은 7월 2일 오전 9시30분이다. 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이다. 유족은 부인 문인자 씨와 딸 영은·영선 씨, 아들 영목 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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