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여름 평년 대비 높은 수온으로 인해 양식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등 특히 고수온에 취약한 5개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 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 또 향어, 메기 등 고수온 특약이 없던 종자들에 대해서도 특약을 신설하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저가형 보험’도 도입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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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여름 이상고온으로 인해 평년 대비 수온이 1℃ 내외 높아져 양식어가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28개 양식 품목과 시설물에 대한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해수부는 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양식어가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했다. 이에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 5개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건수는 지난해 347건이었던 것이 지난 13일까지 74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해수부는 재해보험 가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가입 기간도 올해에 한해 일주일 연장한다. 기존 7월 1일까지였던 가입 기간은 7월 8일까지 늘어나고, 멍게의 경우 10월 31일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그간 고수온 특약이 없었던 향어, 메기 등에 대해선 고수온 특약을 신설한다. 또 영세 어가도 쉽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멍게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도 도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양식 재해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27일 보험 가입 현황, 피해조사와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해수부와 수협은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양식어가가 빠르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계속 힘쓰겠다”며 “올여름 바다가 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식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가라면 가까운 회원 조합에 연락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엽중앙회 지역본부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