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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이후 김용균재단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자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 김씨의 동료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발언 도중 “용균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김용균씨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책임 회피’ 등 문제가 지적되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법),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용균재단은 김용균 5주기를 맞아 지난 6일 충남 태안의 현장 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9일에도 서울 도심서 추모 행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