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5개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재판 시계추 빨라지나

선거법·위증교사 재판, 항소심 판단으로
대장동·대북송금·배임 등 내년 심리 본격화
법조계 "신속한 재판, 사법부 최대 현안"
  • 등록 2024-11-25 오후 4:39:49

    수정 2024-11-25 오후 6:42:28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한숨 돌렸지만 사법리스크는 산 넘어 산이다.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 최대 과제로 두고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관련 재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선고된 위증교사 재판을 포함해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총 5개다.

우선 1심 판단이 나온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항소심 판단을 구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검찰 측과 쌍방 항소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심리 중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내년 법관 인사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되면서 1심 선고까지 다소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내달 17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 심리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이 외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배임 혐의 재판 역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앞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 재판 지연 해소에 있는 만큼 이 대표 관련 재판 역시 예외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처리기준이 재량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라며 “최근 조국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되하는 등 대법원도 정치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고 시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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