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서울고법 "케이큐브홀딩스 금융회사 아냐"
  • 등록 2023-12-07 오후 6:29:43

    수정 2023-12-07 오후 6:29:4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035720)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카카오게임즈(293490) 지분도 0.91% 갖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주총회 안건(4회 주총·48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업체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은행·보험·증권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조사거래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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