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KDBI 대표 "대우건설 입찰, 법적 분쟁 가능성 없어"

중흥건설 최초 제시액보다 2000억 가량 낮아
밀어주기 의혹 부인…"M&A 전략일뿐"
  • 등록 2021-07-05 오후 5:39:41

    수정 2021-07-05 오후 5:39:4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KDBI) 대표가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KDB인베스트먼트는 5일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중흥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KD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75%다.

앞서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본입찰에선 중흥건설은 2조3000억여원, DS네트웍스는 1조8000억여원을 써냈다. 이후 중흥건설은 입찰 가격을 낮췄고 DS네트웍스는 가격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번 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적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과 매수자의 요청을 최대한 듣겠다는 것이었다”며 “소송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투자제안서가 접수된 후 29일 제안자 가운데 한쪽이 조건 수정을 요청했고 이는 당초 입찰 안내서에 기재된 매수자의 선택적 권리 행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중흥컨소시엄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건 재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공정성을 위해 다른 제안자에도 수정을 제안했고 양쪽 모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건 매도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 조건에는 가격뿐 아니라 진술 보장과 관련한 사유, 실사 이후 발견되는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등 계약서 관련 항목이 여러 개 있다”며 “이는 매도자-매수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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