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좀처럼 속도 못내는 사모펀드 분쟁조정…"추가 조사 진행"

작년 마무리 못한채 올해도 사모펀드 분쟁조정 지속
헤리티지·헬스케어 지난해 분쟁조정 마무리 못해
피해자 "절차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조사 요구"
  • 등록 2022-02-24 오전 5:05:00

    수정 2022-02-24 오전 8:56:4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주요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의 개별 판매사간 분쟁조정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그 외 헬스케어, 헤리티지 펀드 등은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상반기까지 주요 사모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에서 일정이 상당히 늦어졌다.

좀처럼 속도 못내는 사모펀드 분쟁조정…피해자 속만 태워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추가 조사 필요성…분쟁조정 절차 지연 지속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며 분조위 개최를 취소했다. 이어 올해 초 최대한 빠르게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2달이 지나도록 분조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생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분쟁조정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일부 등의 분쟁조정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펀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분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들 중 6~10명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대면 회의를 기본으로 진행해왔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대면회의가 어려워 일정이 계속해서 지체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펀드별 분쟁조정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여기에 더해 금감원 내부 정기 인사가 이뤄지면서 담당자들이 변경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 헤리티지 DLS 피해자 중 한 명은 “작년 말에 분조위를 개최하려다가 늦어진 이후 아직까지 소식은 없다”며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펀드별 분쟁조정 계획을 세우며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관련한 분쟁조정은 6월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에도 분쟁조정 절차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피해자들도 철저한 조사 당부…“착오에 계약 취소 요구”

다만 피해자들은 소비자 보호 취지를 지켜 최대한 철저한 조사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달라고 요구 중이다. 분조위 조정 일정을 서두르기 보단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들은 옵티머스펀드와 같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을 조정할 것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 109조 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럴 경우 애초에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투자자 배상이 아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분조위는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가 결정된다. 대표 사례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 범위를 적용해 판매사와 사적 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5000여억원이 판매됐다. 피해자만 2000여명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3900여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헤리티지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 조정은 의미가 없고 전액 반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펀드 판매사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한 상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일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헤리티지 등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분쟁민원 건수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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