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관리시설 이전 시점, 특별법에 못박아야"

[인터뷰]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7년후 원전출력 감발, 극단적 시나리오
정책 일관성 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
관리시설이전 등 구체적 시점 명기해야
  • 등록 2023-03-21 오전 5:00:00

    수정 2023-03-21 오전 5:00:00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당장 오는 2030년 한빛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진다.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2032년), 한울원전(203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시저장고인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사진=강신우 기자)
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5)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사용후핵연류 저장시설 얘기가 나오자,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원자력안전법(원안법)상 건식저장시설의 절차를 감안했을 때 자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고 밝혔다.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설계 용역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 지자체장의 건축허가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이 준공해야 한다. 이 절차를 밟는 데만 6~7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안(정부안)이 계류돼 있는데, 저장용량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10년 단위로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미국은 갱신 주기가 20년인데, 이미 80년 운영을 확보한 원전도 있다”며 “야당안은 탈원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법안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이 바뀐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법안에는 관리시설 확보·이전 시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을 명기해야만 임시저장소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선 김영식의원안이 △부지확보(2035년) △중간저장(2043년) △처분시설(2050년) 등 관리시설의 이전 시점과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등을 못박았다.

윤 교수는 지난 2021년12월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과 함께 펴낸 저서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정책 길라잡이’에서 원전 비중 30%를 목표로 하되, 향후 신규 원전 부지 추가 확보· 소형모듈원전(SMR) 확대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40%대로 높일 것을 제언했다. 인터뷰 중에도 “에너지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이 필수”라고 수 차례 언급했다. 윤 교수는 “원자력은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자,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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