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돈 잘못 보냈네…가장 먼저 할 일은[오늘의 머니 팁]

송금 은행 통해 돌려받지 못하면
예보 반환 지원 신청
1년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등록 2024-05-05 오전 9:11:25

    수정 2024-05-07 오전 7:41:2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디지털 시대에 송금은 가장 간편해진 것 중 하나입니다. 다만 쉬워진 만큼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죠. 착오 송금이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되는 배경입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이런 돈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예보가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해 받아줍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지금까지 예보가 되찾아준 돈만 123억원에 달합니다. 착오 송금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예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ATM 기기에 표시된 예금출금 및 입·송금 화면. /뉴스1
Q. 착오 송금이 발생한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A: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 청구를 해본 뒤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 회수 비용 차감 없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A: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50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6000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5000만원을 넘지만,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은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한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돌려줍니다. 예컨대 착오 송금액이 10만원이면 8~18%, 100만원이면 4~13%, 1000만원이면 3.5~8%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될 수 있습니다.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Q.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A: 자진 반환이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Q.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착오 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

A: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맞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를 확보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보이스 피싱 피해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취인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