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기지권 있어도 토지사용료 내야"

투지 소유주, 분묘 관리 종중 대상 지료 청구 소송
1·2심 "지료 약정 없어 지료 청구 대상 아냐"
대법원 "이장 특약 없이 토지 양도하면 지료 지급해야"
  • 등록 2021-06-13 오전 9:00:00

    수정 2021-06-13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더라도 토지 사용 비용을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A 회사가 함종어씨양숙공파의 한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회사는 경기도 동두천시 일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은 본래 함종어씨 내 한 종중원들이 소유하던 곳이었으나 1975년과 1988년 등 2차례에 걸쳐 국가에 매각했지만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는 그대로 남았다. 이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A 회사는 분묘들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토지 점유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장이득금을 청구했다.

또 종중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지료 지급도 청구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20년 이상 분쟁 없이 유지된 분묘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종중은 이 분묘들이 1800년대부터 설치돼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회사가 반드시 분묘가 포함된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을 들어 주위적 청구 사실을 기각했다. 또 기록상 A 회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를 주고 받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인 지료 청구 역시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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