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판단 엇갈려 '파기환송'
1·2심 "정부 정책 협조 안해"…벌금 선고
대법원 "판매가 시장가 차이無…매점매석 아냐"
  • 등록 2024-01-29 오전 6:00:00

    수정 2024-01-29 오전 6:02:3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어긴 마스크 판매업자에 벌금형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예방책인 마스크의 수급이 원할하지 않아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시민들 불만이 컸던 지난 2020년 3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1개에 3천원, 3개에 9천원에 판매하는 KF94 마스크가 진열돼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남 김해에서 마스크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 측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2월~5월 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약 9억2400만원에 판매했다. 또 A씨 측은 같은 해 4월 매입한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했다.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법이 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2~3월까지 마스크 하루당 1만개 판매시 식약처장에 신고하고, 3월 이후부터는 1만개 이상 판매시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점매석행위금지’ 조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매입 후 10일 이내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했다.

A씨 측은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관공서에 마스크를 판매해왔던 만큼 영업 개시 시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않았고,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영업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출이 없던 이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로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물가안정법 고시 시행 전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벌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측이 폭리 목적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해온 만큼 매점매석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마스크 판매단가가 1200원~25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당시 시장가격과도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윤 또는 이득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의 판매 형태·수량 및 시가 변동·시장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폭리 목적과 상당히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영업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A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는 2019년 5월 방진마스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했고 같은 해 9월 등기부에 마스크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며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했다 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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