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G5 대비 높아…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개선해야”

전경련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2.5%…G5 대비 높아
노사 합의 통한 결정·위반시 높은 처벌 수위도 문제
"최저임금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 등 개선 필요"
  • 등록 2022-05-26 오전 6:00:00

    수정 2022-05-26 오전 6:00:00

지난 4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5년간 한국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4월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미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발맞춰 인상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OECD 38개국 중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8개국을 제외한 30국을 분석한 결과다.

2020년 한국과 OECD 주요 5개국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비교표.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이에 따르면 한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에 올랐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을 말하며, 한국은 G5로 꼽히는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평균(48.8%)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49.6%로 30개국 중 3위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를 기록했다. 이 역시 G5 평균(11.1%) 대비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23.8%),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순이며 미국은 상승하지 않았다.

전경련은 “지난해까지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5%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은 44.6% 증가했다”며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 등 주요국이 1~2%대를 기록한 데 비해 높았다.

전경련은 한국 최저임금 제도의 차이점이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업종·지역에 따라 지급 여력, 생산성,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영국도 나이에 따라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주휴수당 역시 고려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G5 국가와 비교해 유일하게 주휴수당 제도가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들보다 협소한 것도 문제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 역시 검토해야 한단 주장이다. 한국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심의 기간이 장기화하고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란 것이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부과하며 처벌 강도가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G5 국가 대부분이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을 나타낸 표.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따라서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상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급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이 제시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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