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의혹’ 전 용산서장 등 구속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5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
  • 등록 2022-12-05 오전 7:53:04

    수정 2022-12-05 오전 7:53: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및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참사 발생 사흘 만에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 달여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영상실질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책임이 경찰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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