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카드 안 통했나…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

코스닥 개인 2331억원어치 팔자…3거래일 연속
대주주양도세 회피물량, 충격 미미…"알려진 리스크"
대주주, 전체 0.05% 불과…'찐' 개미에 파장 우려도
  • 등록 2023-12-19 오전 5:30:00

    수정 2023-12-19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카드에도 개인투자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팔자세를 멈추지 않으면서다. 시장에선 대주주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데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이미 알려진 리스크인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큰손 개미들이 떠나면 종목 전체 주가가 흔들리는 만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18일 코스피가 2560대에서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사진=연합뉴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1404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7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한 것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가 2331억원어치 매물을 쏟아내 주목된다. 전날 대통령실이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3거래일 연속 팔자세가 이어졌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카드가 통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17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5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이들은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높여 연말 양도세 회피성 물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증시에 미칠 충격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주주 기준이 2018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 지 3년째를 맞는 만큼 이미 알려진 리스크라는 이유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10억원 넘는 지분이 있더라도 12월만 넘지 않는다면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주주 양도세 과세 직전 매도세가 몰리기보다는 큰손 개미들은 10월이나 11월부터 슬슬 보유 지분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학습 효과인 셈”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올해 월별 개인투자자 매매 추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올 10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3조120억원 순매수했지만 11월 들어선 6조3700억원 순매도했다. 이달 들어서도 3조6722억원 팔자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다. 10월 1250억원 순매수에서 11월 3740억원 순매도로 돌아선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560억원 팔자세다.

그럼에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신고분 기준 종목당 10억원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양도세 부담에 증시를 떠났을 때 종목 전체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에게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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