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수도권 출정식'에 안철수·조경태 견제구…"당규 위반"

김기현 출정식에 의원·당협위원장 대거 참석
조경태, 당규 34조 언급하며 "선관위 제지해야"
안철수 "사람만 모으는 게 전대 취지에 맞나"
  • 등록 2023-01-29 오전 10:40:39

    수정 2023-01-29 오전 10:58:1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열고 대규모 세몰이에 나서자 경쟁 주자들의 견제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이기는 김기현 캠프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당원 및 지지자 총 8천여 명이 참석하고, 현역 의원 2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명이 자리했다.

이에 대해 경쟁 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제 체육관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 당규 3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왜 그런 것 못하도록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려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며 “당규 34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중앙당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이 언급한 ‘당규 34조’는 전당대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원이 아닌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김 의원의 출정식에 대거 참석한 것은 사실상 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당규 31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28일 김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대해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현재 (당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 100% 투표”라며 “당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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