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이어지는 바다 위 '부주의'…'안전작업'은 필수[파도타기]

최근 5년간 안전사고 899건, 330명 사망하거나 실종
조업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치사율 높아
2인 1조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해야
  • 등록 2024-04-06 오전 9:00:00

    수정 2024-04-06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봄철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 사고를 포함, 각종 바다 위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선박 충돌과 전복 등 어선 사고뿐만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조업 등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위험 요소로 꼽힌다. 최근 5년간 해양 안전사고를 당한 3명 중 1명은 사망 혹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급선무다.

(자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총 899건의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33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고, 전체 사망·실종자 중에서도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들이 총 20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22.6%로, 다른 사고 유형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 실족이나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지는 등 작업 중 사고가 아닌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셈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작업 중 안전사고는 충돌이나 전복, 침몰 등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어구나 로프에 감긴 해상추락이나 양망기 끼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바다 위 일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는 1만4802건으로, 이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6.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작업 중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203명)는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537명)의 37.8%에 달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업 중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어구나 로프 등에 인해 신체가 부딪혀 사망하거나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는 경우가 전체의 21.2%(43명)을 차지했다. 이후 어구나 줄 감김에 의한 해상 추락이 20.2%(41명), 홀로 조업을 하던 중 목격자 없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가 19.2%(39명)이었다.

특히 혼자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위험이 더 높았다. 작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어업 업종은 그물을 이용하는 소형어선들이 포함된 ‘연안자망어업’이었다. 조업 중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몸이 기계에 끼이는 양망기 사고, 그물에 발이 감겨 바다에 빠지는 등 혼자 조업을 하는 경우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어선안전 재해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작업 시 2인 1조 원칙이 중요하게 제시된다. 또 해상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두면 안되고, 기상 악화 등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도 자제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교육과 개인보호장구 착용, 장비 상태 점검 등도 필수다.

한편 해양수산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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