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목 조르고 명치 때려…시흥 언어센터 강사 송치

“전세사기로 기분 안 좋아 손찌검”
지난해 5~10월 원생 14명 폭행
수업 중 뺨 때리고 목 조르기도
센터 원장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
  • 등록 2024-05-06 오전 10:52:03

    수정 2024-05-06 오전 10:52: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원생 1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4개월간 분석한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담당하는 아동 20여명 다수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CCTV 영상 속 A씨는 개별 강의실에서 원생과 수업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기도 한다.

또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날로 목을 친 뒤 목을 졸라 상처를 내는 모습도 있다.

A씨는 40분간 진행되는 수업에서 한 아이의 뺨 25대를 연속으로 때렸으며 3~4세 어린 아동들에게도 손찌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과는 별개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수업 시간 중 원생을 내버려 둔 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도 자주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으로 A씨의 폭행에 오랜 기간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된 A씨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 4월에 걸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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