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입찰무산` 대책 마련 부심

서울대병원 등 잇따라 입찰 실패..의약품 확보 비상
복지부 대책회의..이르면 12일 입장발표
  • 등록 2010-03-12 오전 8:24:01

    수정 2010-03-12 오후 4:46:49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국공립 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의약품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대병원·영남대병원·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의약품 확보를 위한 공개입찰이 무산된데 대해 "병원에 의약품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중으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며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것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인한 `의약품의 공급 대란`우려에 대해 그는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더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곳이 생길 것"이라며 "그러한 문제(의약품 공급대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공급계약 당사자인 도매상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제약사들 또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유찰현상은 현재 전국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사들 동의 없이 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여했다간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제약사들에게 의약품을 강제로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국공립 병원에서의 의약품 부족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종전의 방침대로 공개입찰로 공급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경우에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까지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시에는 어떠한 예외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가운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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