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대병원·영남대병원·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의약품 확보를 위한 공개입찰이 무산된데 대해 "병원에 의약품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중으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며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것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인한 `의약품의 공급 대란`우려에 대해 그는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더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곳이 생길 것"이라며 "그러한 문제(의약품 공급대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유찰현상은 현재 전국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사들 동의 없이 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여했다간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종전의 방침대로 공개입찰로 공급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경우에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까지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시에는 어떠한 예외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가운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